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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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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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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제2조 제1항).


    ❍ 소청제기
    ☞ 제기 기간
    소청을 제기할 때에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칙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법 제76조 제1항).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날 제기한 것으로 본다(도달주의).


    ☞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적접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제1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5항).


    ☞ 처분에 대한 효과
    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이 경우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 심사회의 진행 절차 및 소청심사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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