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등록 개요
❍ 공장등록은
건축물, 제조시설, 시험생산시설, 관리·지원 및 복리후생 부대시설 등 제조업 관련 시설들이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법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받아 공식적으로 제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법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받아 공식적으로 제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1. 공장입지 선정: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토지의 용도, 이용계획, 배출시설 등 기준 확인
2. 공장설립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실 접수(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등)
3. 서류검토: 관할 지자체 심사 및 보완요청
4. 현장실사: 담당 주무관 현장실사를 통하여 신청서 내용일치 여부 확인
5. 공장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2. 공장설립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실 접수(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등)
3. 서류검토: 관할 지자체 심사 및 보완요청
4. 현장실사: 담당 주무관 현장실사를 통하여 신청서 내용일치 여부 확인
5. 공장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
-
Step 01 공장입지 선정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토지의 용도, 이용계획,
배출시설 등 기준 확인. -
Step 02 공장설립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실 접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등) -
Step 03 서류검토
관할 지자체 심사
및 보완요청 -
Step 04 현장실사
담당 주무관 현장실사를
통하여 신청서 내용일치 여부 확인 -
Step 05 공장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및
공장등록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