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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 개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소요기간 및 비용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60일(최장 90일) 내외로 소송보다 매우 짧고, 소송은 나홀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법률가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통상 330만 원 ~ 550만 원인 점에 비해 행정심판은 매우 저렴합니다. 


    ❍ 심판대상 및 범위
    행정소송은 위법성에 한하여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은 위법성은 물론이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므로 행정 소송보다 구제의 폭이 넓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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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고려 요소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및 운전의 불가피성
    - 단속 전 지속적인 대리운전 이용 실적
    - 경찰의 단속지침 준수 여부
    - 과거 운전경력과 벌점
    -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 생계유지와 운전면허의 관련성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연령 및 경제적 형편
    - 사회봉사 이력, 행정부 표창 수상경력               


    ❍ 본 사무소 대표적 성공사례(홈페이지 '성공사례' 참조)


     중개 보조원 (2021. 7. 23.구제, 0.087%)

    (주문취지) 청구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8. 8. 18.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데, 2021. 5. 9.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87%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이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8개월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회사원 (2021. 8. 10. 구제, 0.093%)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200. 8.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6. 4.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1. 1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데,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있는자로, 2021. 5. 2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4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93%를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나 운전면허 취득 후 20년 9개월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 회사원 (2021. 12. 7. 구제, 0.081%)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2011. 8.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은 없는데, 2021. 9. 10. 22: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297번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81%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이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 일용직 목수 (2021. 12. 7. 구제, 0.097%)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목수로 1997. 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데, 2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2021. 9. 2.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기 부천시 신흥로 511번길 164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97%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24년 7개월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 일용직 인부 (2022. 6. 21. 구제, 0.082%)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사건 당시 일용직 인부로 2003. 10.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은 없는데, 2022. 1. 8.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29번길 11에서 신호대기 중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12경 음주측정 결과 0.082%로 측정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18년 2개월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다소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 자영업자 (2023. 1. 10. 구제, 0.082%)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집수리 등 설비)로 2000. 4. 26.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데, 2022. 8. 16.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서 단속되어 측정 결과 0.082%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중학교 음악교사 (2023. 1. 31.구제, 0.081%)

    (주문취지) 청구인은 중학교 교사로 2003.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데, 2022. 7. 2.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53번길 11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측정 결과 0.081%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18년 11개월 이상 사고 없는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회사원 (2023. 3. 7. 구제, 0.093%)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1992. 11.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5.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한 후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8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은 있는데, 2002. 11. 4.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 파주시 초롱꽃로 130에서 적발되어 측정결과 0.093%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해 29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회사원 (2023. 10. 17. 구제, 0.085%)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2023. 5. 3.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측정 결과 0.075%로 측정되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 같은 날 22:56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0.085%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과외학원 강사 (2023. 12. 5. 구제, 0.081%)

    (주문취지) 청구인은 기숙형 재수 학원 강사로 2023. 7. 28.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측정결과 0.081%로 확인되어 2023. 8. 8.경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직장인 (2024. 3. 5. 구제, 0.093%)

    (주문취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인(화장품 유통회사 직원)으로 2023. 11. 21. 22:00경 남양주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0.093%로 확인되어 2023. 12.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방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기아차 서비스센타 직원 (2024. 3. 12. 구제, 0.1%)

    (주문취지) 청구인은 2023. 10. 15. 12:04경 남양주남부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0.1%로 확인되어 2023. 11. 14. 청구인에게 2023. 12. 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프리랜서 요가 강사 (2024. 4. 30. 구제, 0.085%)

    (주문취지) 청구인은 2023. 10. 31. 00:16경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확인돠어 2023. 12. 4. 청구인에게 2023. 12.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