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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음주운전 구제
  •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 출처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을 경우 최대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임시 운전면허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