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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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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념

    ❍ 비영리법인ㆍ단체

    넓은 의미의 ‘비영리 법인’에는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이를 ‘좁은 의미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과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좇아 설립되는 공익 법인이 포함된다.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 법인에는 구성원들의 집합에 법인격이 인정된 사단법인과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 법인으로 나뉜다. 이들 법인과는 달리 법인 아닌 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는 형성되어 있지만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써,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와 관련한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통점이 많이 있다. 비영리 법인·단체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주요 항목에 대해 전체적인 비교를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및 법인아닌 단체의 비교

     

    광의의 비영리법인

    법인아닌 단체

    (사단 / 재단)

    협의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근거 법률

    민법 32조 이하

    민법 32조 이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근거 법률

    없음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명칭

    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공익법인 명칭 사용 무관하나, 통상적으로 공익법인 명칭 사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설립 요건

    -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등의 요건을 거쳐 설립됨

    사단법인과 동일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동일(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외에도 공익법인법상 가중된 요건 충족해야 함)

    설립 행위만으로 설립

    관리·감독 주체

    주무관청

    (법인설립 허가한 기관)

    주무관청

    (법인설립 허가한 기관)

    주무관청

    (법인설립 허가한 기관)

    없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기부금 대상 단체

    가능

    가능

    해당

    가능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성

    가능

    가능

    해당

    가능

    벌칙 조항

    있음 (과태료)

    사단법인과 동일

    형사법, 과태료,

    양벌규정 있음

    없음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사교와 같은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더라도 설립이 인정된다. 법인이 비영리사업 중에서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즉, 공익을 추구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머물 수도 있고 공익법인으로 될 수도 있다. 


    공익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공익법인법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지, 민법상 법인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 아니다. (협의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익법인은 민법 외에 공익법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구 분

    비 영 리 법 인

    공 익 법 인

    허 가

    1. 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

    1. 좌동(민법 제32, 공법 제5)

    2. 정관변경허가- 사단법인(민법 제42)- 재단법인(민법 제45,46)

    2. 좌동(민법 제424546, 공법령 제10)

    3. 잔여재산처분허가(민법 제80조 제2)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허가사항(규칙 제6조 참조)

    3. 기본재산 처분허가(공법 제113, 공법령 제17)

     

    4. 장기차입 허가(공법 제113, 공법령 제18조 제1)

     

    5.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공법 제11조 제3항 제3, 공법령 제18조의2)

    승 인

     

    1.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공법 제4조제3, 공법령 제11)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공법 제5조제1)

    정관에 기재된 경우 승인

    3. 임원 취임 승인(공법 제5조 제2공법령 제7)

     

    4. 상근 임직원의 정수승인(공법 제59항 및 공법령 제14)

     

    5. 이사회소집 특례승인(공법 제84, 공법령 제15)

    보 고

    1. 설립관련 보고(규칙 제5조제1)- 재산이전 보고

    1. 좌동(규칙 제5조제1, 공법령 제8)

    2. 등기 보고(규칙 제5조제2)- 설립등기(민법 제49)- 분사무소 설치등기(민법 제50)-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 변경등기(민법 제52)

    2. 좌동(규칙 제5조제2, 공법령 제9)

    3. 감사의 법인의 위법부당사항 보고(정관 규정)

    3. 좌동(공법 제10조제2)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공법 제122, 공법령 제19)

    신 고

    1. 해산 신고(민법 제86)

    1. 좌동

    2.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94)

    2. 좌동

    3. 기본재산 처분 신고

    4.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신고

    추 천

    -

    1. 감사 추천(공법 제5조 제8공법령 제13)

    검 사

    감 독

    1.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민법 제37)

    1. 좌동(민법 제37, 공법 제14)

    2. 검사감독 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자료 제출명령(규칙 제8)

    2.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보고서제출명령(공법 제17조 제1)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및 재산 사항 검사(규칙 제8)

    3. 업무 재산 관리 및 회계 감사를 통한 지도(공법 제17조 제1)

    행 정

    조 치

    1. 법인설립 허가 취소(민법 제38)(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 시 청문 실시(규칙 제9))

    1. 좌동(민법 제38, 공법 제16)(청문실시(공법 제16조의 2))

     

    2. 이사의 취임 승인 취소(공법 제142)

     

    3. 수익 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 명령(공법 제14조제3)

     

    4. 보통 재산의 기본 재산 편입 조치(공법령 제16조제3)

    벌 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민법 법인의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민법 제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법 제79,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민법 제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1)

    - 승인없는 수익사업 등을 한 경우

    - 허가 내지 승인 없는 기본재산 처분 등을 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2)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의 미제출, 미보고 및 허위제출,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기피

    -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3.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공법 제19조제3)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비영리ㆍ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은 “비영리단체”의 개념과는 다르다. 비영리단체는 넓게는 공익 법인과 함께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좁게는 비영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법인으로 되지 못한 단체(비법인단체)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비영리 민간단체는 단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아닌 단체인지를 가리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 법인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될 수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공익법인 상호 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비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근 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제32~97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제32~97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등록 기관, 허가권자

    주무 장관, ·도지사

    - 사업 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신청

    - 회칙(장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등록 기관(부서)를 판단

    주무 장관

    *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가능

    -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전확인

    주무 장관(활동 범위로 시·도지사에 위임)

    -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전 확인

    등록 요건, 허가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법 제32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비영리법인감독규칙 제4

    · 법인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민법 제32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

    · 출연 재산의 수입(재단), 회비 기부금 등 수입(사단)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구성 및 동 법률 제10조 재산 요건 충족해야

    사전 준비 사항

    단체 구성, 1년 이상 공익활동, 100인 이상 회원확보,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발기인 구성, 창립 총회 개최, 설립 취지문 및 정관 채택,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

    - 전년도 결산서 1

    -회원명부 1

    - 단체소개서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 단체소개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 명부, 약력

    - 정관

    - 재산목록, 증빙서

    -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사원명부

    (추가) 단체소개서, 법인관리카드 등

    *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 설립취지서

    - 발기인 명부, 약력

    - 정관

    - 재산목록, 증빙서

    -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사원명부

    *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등록 절차· 허가 절차

    - 등록요건 검토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 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교부 (관보게재, 행정안전부 통보)

    -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 허가증 교부

    - 설립등기 및 보고

    -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 허가증 교부

    - 설립등기 및 보고

    관리 · 감독

    - 등록 변경

    ·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 사업 등

    - 등록 말소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 단체의 말소 신청이 있을 때

    - 등록 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 등

    - 허가 사항

    · 정관 변경, 법인의 목적 변경, 잔여 재산의 처분

    - 보고 사항

    · 법인 설립 등기, 사업 실적 사업 계획 및 재산의 변동

    - 신고 사항: 법인 해산, 청산 종결 등

    - 자료 제출 및 방문 검사

    - 허가 취소(민법 제38):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허가 사항

    · 정관 변경, 법인의 목적 변경, 잔여 재산의 처분

    - 보고 사항

    · 법인 설립 등기, 사업 실적 사업 계획 및 재산의 변동

    - 신고 사항 : 법인 해산, 청산 종결 등

    - 자료 제출 및 방문 검사

    - 허가 취소(공익법인법 제1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법률 효과

    -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 신청 가능

    - 우편 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 신청 대상

    - 법인격 부여

    *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 사항은 없으며 공익 법인의 경우는 세제 혜택 있음

    - 법인격 부여

    *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 사항은 없으며 공익 법인의 경우는 세제 혜택 있음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