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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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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 목적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등록 절차

    • Step 01 consulting_icon1.png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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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제조 물품→공장등록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Step 02 consulting_icon2.png 서류준비

      consulting_list_bg.png
      품목별 세부기준 확인
      서류 준비
    • Step 03 consulting_icon3.png 직접생산확인 신청

      consulting_list_bg.png
      SMPP사이트 신청
    • Step 04 consulting_icon4.png 업체방문 및
      실태조사

      consulting_list_bg.png
      조사원 업체 방문
    • Step 05 consulting_icon5.png 검토 및 승인

      consulting_list_b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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