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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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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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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이동형 장치(전동킥보드 등)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
    다.

    ▶ 운전면허 취소 사유

     취소 사유

     내 용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야기 후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중 교통사고 상해 또는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측정 불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 측정 요구 불응

     운전면허증 대여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 사용 상태에서의 운전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갱신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 미필 자동차 운전행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 이용 특수상해

    (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응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단속 경찰관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