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이동형 장치(전동킥보드 등)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
취소 사유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야기 후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중 교통사고 상해 또는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
음주측정 불응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 측정 요구 불응 |
운전면허증 대여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
결격사유에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약물 사용 상태에서의 운전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갱신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 미필 자동차 운전행위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 이용 특수상해 (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응시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관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