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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영업정지 구제
  • 영업정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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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개념

    영업정지 개념

    영업정지 개념

    영업자가 영업활동 중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관청이 그에 따른 행정제재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반사유의 형태 및 정도가 다르므로 정지 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여 단속된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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