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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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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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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목록이란?(물품목록법 제2조)
    -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 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합니다.

    ❍ 정부 물품분류체계의 특징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를 기반으로 하고 필요시 국내 실정에 맞게 별도의 물품분류번호 신설 적용

    목록화 절차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절차(목록화지침 제7조)
    ○ 품목등록 요청
    -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신청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 품목등록 요청 → 반려 → 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제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 품목등록 요청 →검토 및 보완요구(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등록 절차

    • Step 01 consulting_icon1.png 물품목록 검색

      consulting_list_bg.png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명 검색
    • Step 02 consulting_icon2.png 기존 분류번호 확인

      consulting_list_bg.png
      기존에 있는 품명 : 품목등록
      기존에 없는 품명: 품명등록
    • Step 03 consulting_icon3.png 서류준비

      consulting_list_bg.png
      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서류준비
    • Step 04 consulting_icon4.png 목록화 검토

      consulting_list_bg.png
      조달청 업무검토
    • Step 05 consulting_icon5.png 번호부여 통보

      consulting_list_bg.png
      물품 식별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