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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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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법인격부여단계」로 구분된다.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① 정관의 작성 및 ②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기관의 구성은 대개 정관작성시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히 ①을 강학상 “설립행위”라고 한다.


    「법인격부여단계」에서는 ③ 주무관청의 허가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됨. 즉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된다(민법 제31조 및 제32조).


    ☞ 목적의 비영리성
    어떤 단체(즉, 사단 또는 재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여기서“영리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민법 제39조).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민법을 설립근거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설립 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 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단체의 사업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분배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예컨대 법인의 사업이 법률문화의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무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감,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무

    주무관청

    소관사무

    해당

    조문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27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2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29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30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31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32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33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36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37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38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

    3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4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1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4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43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44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부처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주무관청

    법인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국한)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 국립중앙과학관장

    국가보훈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외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장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출처 : 한양대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ㆍ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법인설립 이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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