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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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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각 법령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대상을 명시해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데,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대상을 명시해 두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결정 또는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 시 과징금 갈음 제외대상이라 할지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 시 제외)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경우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과징금부과 기준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아닌 ‘전년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