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개요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
【Ⅱ.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Ⅱ.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인증 절차
-
Step 01 인증조건 확인
인증요건 확인 -
Step 02 신청서 접수
서류준비 후 접수 -
Step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Step 04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고용부 심사 -
Step 05 검토 및 발급
고용부, 진흥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