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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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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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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
    【Ⅱ.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인증 절차

    • Step 01 consulting_icon1.png 인증조건 확인

      consulting_list_bg.png
      인증요건 확인
    • Step 02 consulting_icon2.png 신청서 접수

      consulting_list_bg.png
      서류준비 후 접수
    • Step 03 consulting_icon3.png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consulting_list_bg.png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 Step 04 consulting_icon4.png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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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심사
    • Step 05 consulting_icon5.png 검토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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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진흥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