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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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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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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인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임명제청권자,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 관계인
    ☞ 소청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된다.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6조 제1항), 행정사는 소청에 관한 법령자문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작성의 대행이 가능하다.


    ☞ 피소청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고(규정 제4조 제1항), 이 경우 대리인 지정서난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참고인
    소청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


    ☞ 증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ㆍ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