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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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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제도

    ❍ 개념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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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ㆍ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소청심사 절차와 행정심판 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심사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활 수 밖에 없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 관계 법령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반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통령령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회규칙

    국회 인사규칙

    대법원규칙

    법원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국회규정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청 예규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