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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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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3-20 11:35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딸이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여 성인이 된 현재까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최근 수 차례 자살 시도까지 해 청구인은 출근도 포기한 채 밤낮없이 딸 곁을 지키느라 며칠째 잠을 설쳤는데, 이 사건 단속 전날 20:00경 딸이 다소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소주 4잔을 마셨지만 잠이 오지 않아 같은 날 22:00경 다시 소주 2잔을 더 마셨음에도 딸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세운 후 이 사건 단속 당일 22:10경 술이 깻을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단속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곧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 쇼핑몰 운영회사 영업부 직원으로 12년째 근무 중인 회사원인 점

    - 청구인이 전국의 여성 속옷 제조업체를 순회하며 영업 중이고 업무상 운전은 필수인 점

    -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디스크 환자여서 매일 버스로 1시간 이동하여 하차하여 1.2km씩 걷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청구인은 딸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 수단 부재도 문제인 점

    -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32년간 음주, 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전혀 없는 점

    - 청구인은 11년전 이혼 후 LH임대주택에서 거부하면서 두 자녀 부양 중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구제 성공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으로 최종 구제 성공하였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전문, 법조계 실무 경력 20여년, 

    법학박사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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