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요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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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청구인)은 부산시 소재 여러 요가학원을 순회하며 수업을 하고 있던 요가 강사로 2023. 10. 3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11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첨구와 아울러 부산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부산 소재 4개 요가학원 강사(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은 부산 소재 4개 학원을 매일 순회하며 수업 중인 점
- 학원 이동 시 5kg 상당의 요가캐트, 부피가 큰 요가 휠 등 약 10kg 상당의 장비 등을 지참해야 하나 대중교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청구인은 당년 42세 미혼으로 이혼 후 대전에 홀로 계신 모친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금2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은 매월 강사료로 충당하고 있는 점
- 면허 취득 후 18년 만에 첫 단속, 0.089%, 약 400m 운전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인용, 구제 성공
그리하여 위와 같은 본 사무소의 신청에 대해 부산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실무 20년 경력, 법학박사,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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