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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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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12-29 18:16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가해학생 2(의뢰인, 남학생)는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다른 가해학생 1(남학생)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가해학생 1이 피해학생(여학생)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기화로 "수면제 먹이고 강간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연히 하였고, 이때 가해학생 2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성폭력으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다음, 가해학생 2는 가해학생 1의 발언에 단순히 동조한 것일 뿐 실제 그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할 범의가 없었던 점, 사건 발생 후 가해학생 2와 그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드리려 하였으나 국선변호사의 제지로 그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던 점, 가해학생 2와 그 부모는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을 참작하시어 금번에 한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가해학생 2(의뢰인)는 1, 2, 3호 처분(가해학생 1은 강제전학 조치)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본 사무소가 제출한 의견서가 대부분 받아 들여져 정상이 참작되어 1호 조치(서면사과), 2호 조치(보복, 협박, 접촉금지), 3호 조치(교내봉사 4시간) 조치로 심리 종결되었고, 반면 가해학생 1(변호사가 변론)은 강제전학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3호 이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예)



    법무법인 등 법조 실무 20년 경력, 학교폭력 전문가(학교폭력 상담사 1급),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학교폭력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조치결정 통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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