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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제약회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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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1-08-24 12:13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청구인)은 12년차 회사원(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2021. 5. 20. 22:50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아 큰길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할 목적으로 약 100m 가량 직접 운전하여 이동 하던 중 대리기사와 연결이 되었고, 그 후 차내 운전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 결국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①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이상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② 당해 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운전의 동기, ④ 의뢰인의 운전과 생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 제반 사정과 정상을 주장함과 아울러 피청구인(경찰청)의 이 사건 청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 론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감경)


    이에 대해 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행정심판은 인용되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버스, 화물차, 택시, 견인차 등 운전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이 필요한 사실(운전과 업무와의 견련관계)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일반 회사원도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구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는데, 구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면허취소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구제가 성공되어 너무 다행이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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