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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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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1-07-24 17:11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소형 화물차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운전자(개인사업자)로,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다음날 16:40경 화물운송 요청을 받아 화물을 싣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3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확인되어 면허정지 대상이었으나 예전 음주전력 때문에 2진 아웃 대상이어서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면허정지 수치로 비교적 낮은 점, 이는 전날 숙취로 인하여 억울하게 본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 3중 추돌사고가 발생되긴 하였으나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 후행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된 점,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은 있다 하더라도 운전이 생계이고, 본건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주장하여 정상자료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아울러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 자필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안내


    또한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 본 사무소에서 사전에 마련한 반성문 샘플 양식 등을 제공하여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하였는데, 반성문에는 운전이 피의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3.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그러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져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주선하여 소송구조를 받아 무료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문서를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납부 면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전과기록 미 등제, 면허취득 결격 2년 취소로 곧바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속히 면허를 재 취득하시어 중단된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길 진심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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