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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부양의무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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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21-05-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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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3세가 되던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생모가 집을 떠났고, 그 후 부친의 재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성장하여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50년이 지난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기초단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기초단체에서는 의뢰인이 유일한 직계비속이므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으니 부양의무자로서 소유 재산이나 급여 등 신고를 하라는 공문서를 송달하여 이를 접수한 의뢰인은 매우 놀라 저희 사무소로 찾아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가족관계 해체에 대한 소명서 작성 및 제출


    이에 대해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약 50년 전 생모와 헤어져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했거나 서신 등 교류가 없었고, 심지어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인데, 단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취지로 항변하여 소명서를 작성,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해체에 따른 부양의무자 제외 결정


    이에 대해 관할 기초단체에서는 의뢰인과 요 부양의무자(생모) 사이 5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되었고,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시키기로 한 결정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오래 전에 헤어진 생부나 생모가 생활 능력이 없어 병원비가 체불 되었거나 기초생활 수급신청이 된 경우 직계혈족 관계라는 이유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많음에도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확실히 대응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법률사무소 서원 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들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여러분들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 여러분들의 권익보장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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