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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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국 교포(조선족)로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6. 19. 21:00경 중국 연변의 고향 후배 2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이 호기심에 위 후배가 새로 산 차를 구경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동 변속기를 좌, 우로 돌려보던 중 갑자기 차량이 후진하면서 후미에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입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후 의견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벌금 700만 원이면 "추방 대상"이라고 들었다며 한국에 있는 다섯 살 어린 아들과 처(영주권자)의 부양을 위해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듯 눈시울을 붉히며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① 진술인은 중국 교포로 7년째 한국에서 이 사건 외 아무런 법령위반 사실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던 점, ② 처와 어린이집 재학 중인 다섯 살된 아들과 처의 양육이 필요한데, 의뢰인이 강제퇴거될 경우 국내 남게 되는 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수 밖에 없는 점, ③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자필 반성문 제출), ⑤ 의뢰인의 처도 자필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 구두 경고 후 체류 허가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출입국사무소는 의견진술서 제출(1차 출석) 1주일 후 의뢰인을 출입국 사무소로 다시 불러(2차 출석) 한 차례 가벼운 구두 경고 후 체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벌금 납부 후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강제퇴거를 당해 갑자기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범심사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출입국 사무소에 출석하게 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받은 강제퇴거 명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소환통보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히 잘 대응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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