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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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8. 29.경 사실혼 관계 여성의 언니(처형)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약 30여분 가량 운전하여 자택 방향으로 진행 도중 후행차량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본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확인되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당하였습니다.
2. 면허취소 경력이 한번 있긴 하나 사업 실패 후 음식점에서 발렛 파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주장,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로 찾아와 상담 후 의뢰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① 청구인은 20년전 면허취소 경력이 한번 있긴 하나 그로부터 20년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없고,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조차 없이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② 청구인이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발렛 파킹으로 그나마 근근이 생활해 오고 있으나 본건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당년 65세 고령으로 새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점, ③ 청구인이 심장 스텐드 삽입수술을 한 중증 심장질환자로 매월 수 십만 원에 달하는 병원 치료비와 약값 등이 소요되나 국가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기초생계비로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턱 없이 부족하여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 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으로 구제
그리하여 본 사무소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경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아 최종 구제에 성공하게 되었던 되어 청구인은 기존 발렛파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면허정지 110일 동안에는 운전 불가함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님,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사무소 능력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의뢰인님의 성실한 생활 자세와 진실성이 심의위원들에게 와 닿아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 많은 업체 중에 저희 사무소와 인연이 되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하시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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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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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pdf (61.1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1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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