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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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영업(주택설비업)을 하던 자로 2000. 4.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 전력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데, 청구인은 2022. 8.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이에 대해 본 사무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청구인에 대해 다음 사항을 항변하였습니다. 즉, 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 ②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19년째 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300~400kg에 달하는 각종 공사 장비 등 상시 탑재 후 이동이 필요한데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폐업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될 경우 가족들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점, 영업에 엄청난 타격이 명약관화한 점, ④ 청구인은 현재 금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채무 원리금을 매월 가득하고 있는 사업소득으로 분할, 변제 중인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 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제 성공(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하여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업무 20여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법무법인 등 법조계 다수의 구제 경험,
운전면허 구제는 이장영 행정사가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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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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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152102.pdf (219.1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7 15: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