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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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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2-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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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적 사실관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재미교포로 미국을 다녀온 다음 날 시차 적응 실패로 잠이 오지 않아 숙면을 위하기 위해 음주를 한 후 잠을 자려던 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갔으나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수 없다 하여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던 중 피로와 음주의 영향으로 졸다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로 불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단속되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의 정상 및 체류를 허가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인도적 사유를 기재한 의견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국내에서출생, 초, 중, 고, 대학까지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해 있는 해외 유학생 및 해외 파송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봉사를 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남은 생을 사회봉사 및 후학양성을 하다 생을 마칠 각오로 박봉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명감으로 사역 중인 점, 최저생계비 이하의 보수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현 거주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 중인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의뢰인의 처도 자필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을 참작하시어 금번에 한하여 체류를 허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가벼운 구두 경고 후 체류 허가 


    초범이라도 1회 벌급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출국명령 대상인데,본 사무소의 의견진술서 기재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가벼운 구두 경고 및 준법서약서 작성 후 체류를 허가 받았습니다. 




    단 한번 뿐인 기회, 베테랑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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