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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공재개발사업 분양자 지위 확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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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11-16 12:00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 '중화 122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내 위치한 서울 중랑구 중화동 134-14 및 동소 134-15(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지상 7층, 총 10세대) 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들로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2020. 9. 21.자로 받은 반면, 서울시는 2022. 3. 31.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6호'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변경) 고시'하였는바, 


    위 사업지구 내 건물 소유자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2020. 9. 21.자로 산정하여 이로 인해 구청과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시는 건물의 사용승인일(2020. 9. 21.)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일을 기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들 소유의 건축물은 분양받을 권리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조합원 설명회 조차 참석을 거부하는 등 모든 진행절차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2. 사건 수임 후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기준 제시 요청'(국민신문고에 신청)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위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4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후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 규정의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서울시 또는 종전의 국토교통부 법령해석(권리산정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을 전면 뒤엎은 새로운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3. 결 어


    의뢰인들이 2022. 4.경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결과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한다고 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중 우연히 본 사무소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결국 의뢰인들이 자칫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으나 본 사무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자칫 잃을 뻔 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법률 전문가,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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