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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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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2-06-13 15:29

    본문

    1. 이 사건의 경위 


      가. 특수폭행 기소


    의뢰인은 미국 교포로 돌아가신 선친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던 중 2020. 6.경 망부 첫 번째 제사 날에 상속지분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가족이 행패를 부리려 하던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이 가족의 엉덩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벌금 200만 원 선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위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위 사건은 선고 7일 후 확정되었습니다.  




    2. 인천공항 입국 심사 시 사범 심사 출석 서약서 작성 후 입국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인천공항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30일 이내 사범 심사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 후 입국을 허가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당 사무소의 사범심사 대응


    의뢰인은 국내에서 초, 중, 고를 마치고,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약 8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석사학위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 중 미국 대학 교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8년간 근무할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이 검증된 점, 미국에서도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현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천에 송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향후 국내에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영주할 계획인 점, 위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항변할 경우 충분히 무죄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더 이상 가족과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한 점, 의뢰인이 국내에서 출생, 초, 중, 고, 대학까지 졸업하였고,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필한 점 등을 의견 진술서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 론 - 구두경고 후 체류 허가


    1회 벌금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강제퇴거 대상이나 본건은 형사상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 친족을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어 사범심사에 철저히 대응한 결과, 출입국 사무소에는 의뢰인에 대해 한 차례 가벼운 구두 경고 후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형사 사건 중 마약 사건은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만 나오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출입국 실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범심사! 

    20년 실무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히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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