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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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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2-02-04 16:18

    본문


    1. 이 사건의 경위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현재 무역경영(D-9)으로 남편과 두 아들 등 총 4명의 가족이 국내 체류 중인데, 의뢰인은 2015. 10. 5.경 유학비자(D-2)로 체류 중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금500만 원의 잔고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학비와 체류비용 등 최소 1,7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보완요청을 하여, 부득이 몽골인 친구에게 이를 하소연하자 위 친구는 돈을 단기로 대여하고, 잔고증명을 해 주는 사람을 소개하여 그 대여자로부터 금1,200만 원을 빌려 잔고증명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위 대여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확인되어 경찰에 입건되어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2007. 4.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해외의 모 광산개발업체에 고용되어 통역 및 서류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2. 15.경 몽골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현재 회사 직원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법인 도장과 라이센스 서류를 취거하여 보관토록 한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광산개발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고, 


    의뢰인은 2020. 2.경 한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사주거나 금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광산과 법인을 매각하고, 법인을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금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사범심사 대응


    의뢰인은 2건의 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해외에 중고차, 화장품, 의류 등 미화 166,984달러를 수출하여 미약하나마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장남의 학업 상 체류가 계속될 필요가 있는 점, 국내 출생 차남의 지속적인 병원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여 의견 진술서를 작성,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한 차례 구두 경고 후 체류 허가


    그리하여 위 의견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한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준법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후 한 차례 구두 경고로 체류를 허가해 주었고, 무사히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범심사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범행 경위,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정 및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피력하기 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소환 당일 전문가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동반 출석, 담당 공무원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사범심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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