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성공사례&온라인문의
  • 성공사례
  • 성공사례&온라인문의

    성공사례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2-01-27 11:19

    본문

    1.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 출생 미국 교포(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 미국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편집조현병으로 부득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병세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결국 모든 가족들은 의뢰인의 치료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역 이민을 와서 의뢰인을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직업 없이 자택에서 칩거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칠순 고령 부모들의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취업 알선을 신청 후 귀가했는데, 몇 시간 후 어떤 회사 관계자가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하면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 담당자라고 하는 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로 "출근을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외근 업무이다.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하여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이다"며 첫날부터 몇 곳의 수금 대상자의 연락처와 만날 장소 등을 알려준 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회수한 돈을 송금토록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는 며칠 간 계속되었으며, 그 댓가로 의뢰인은 수당 명목으로 총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부친의 권유로 관할 수사관서에 자수


    그런데 해외에 체류 중인 의뢰인의 부친은 국내에서 의뢰인과 함께 체류 중인 모친으로부터 의뢰인이 하는 일에 대해 유선상으로 전해 듣고 무엇인가 미심쩍은 것이 많다며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가의 의견에 따라 다음날 관할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구속, 기소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의뢰인이 이미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이 아님에도 의뢰인을 긴급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신병을 구속했고, 며칠 후 관할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공판 결과 의뢰인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4. 만기출소 후 외국인 보호소 이송 및 강제퇴거명령


    그 후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1년 2개월 간의 복역을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의뢰인의 모친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의뢰인이 추방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 보호일시 해제 신청 결과 보호해제 결정으로 석방 


    그리하여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 민원 대행기관인 본 사무소에서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 항변하였습니다. 


    즉, ① 의뢰인의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 ② 의뢰인은 편집조현병 중증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미국 병원의 고액의 치료비를 감안한다면 현재 의뢰인의 제반 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점, ③ 칠순 고령의 부친은 현재 의뢰인의 치료비 조달을 위해 해외에체류 중이나 코로나로 실직 상태인 점, ④ 국내에서 혼자 의뢰인을 돌보고 있는 노모도 칠순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노령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함께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구속 후 교도소 복역 1년 2개월, 외국인 보호소 약 4개월 만에 극적으로 보호일시 해제 결정(치료 조건부)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일시 해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일시적으로 보증금(2,000만 원) 예치 후 조건부로 보호를 일시 해제를 해 주는 제도로 신청을 한다 하여 모두 해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 요건에 부합되는 주장과 그에 상응한 합당한 소명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