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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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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1-12-23 10:25

    본문

    1. 사안의 사실관계


    가해관련 학생(의뢰인)은 2021. 4.경 내지 5.경 사이 교실 내에서 피해관련 학생에게 "아이 씨방바리*아"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폭행을 가하고, "야, *발**아. 빠따 맞을래?"라며 교사 책상 칸막이에 붙어 있는 쇠막대로 엉덩이 등 어깨를 폭행했으며, "야. 싸발*아, 칼로 자장 쑤신다"라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 혐의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본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위와 같은 피해관련 학생(상대방)의 신고에 대해 가해관련 학생(의뢰인)이 피해관련 학생과 서로 장난을 치면서 욕설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관련 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동년배 학생들 간 흔히 사용하는 비속어로써 모욕의 범의(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피해관련 학생도 장난으로 가해관련 학생에게 같은 욕설을 자주 했던 점, 가해관련 학생이 피해관련 학생에 대해 어떠한 폭행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가해관련 학생이 매우 억울해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종결


    그리하여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가해관련 학생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가해관련 학생이 학교 대표 운동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폭력 징계조치를 받게 되면 징계 경중을 불문하고 대회 출전 정지 3개월 처분을 병행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는데, 사안이 잘 해결 되어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의뢰인 학생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의뢰인의 모친이 저희 사무소에 보내온 감사 인사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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