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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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여성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영업정지 2개월), 위 종업원이 2023. 11. 21. 및 같은 달 22.경 등 2회에 걸쳐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에게 성기와 알몸을 부여 주는 방법으로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영업정지 15일)로 총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즉시 의견제출서를 통해 유흥 접객행위(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로의 전환을 요청하였고, 풍기문란 행위(영업정지 15일)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 어 - 영업정지 2개월은 과징금 대체, 영업정지 15일로 확정
그리하여 관할 구청은 본 사무소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2개월 15일 중 2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었고, 나머지 15일에 대한 영업정지만 집행하기로 하여 최종 구제 성공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20여년 경력, 법학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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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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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서.pdf (158.6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5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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