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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주부, 학원 승합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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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3-12-28 11:35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6년째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여성)로 2023. 10. 29. 21:3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언니 집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청구인 아파트까지 약 57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정상자료 등을 건네 받은 후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대구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의 남편은 거듭된 사업실패로 6년째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자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이 학원 승합차 운전으로 버는 수입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 청구인은 중 1학년, 초 4학년 두 아들을 양육 중인 점

    - 청구인 남편 사업실패 후 집을 처분 후 남편 채무변제 후 남은 금2억 5,500만 원으로 현 거주지 전세금으로 충당한 게 재산의 전부인 점

    - 면허 취득 후 21년 만에 첫 단속으로 사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4%, 운전한 거리도 577m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이의신청 가결(인용) 결정으로 구제 성공(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리하여 대구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가 주장한 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하여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업무 26년 경력, 법학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의신청결과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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