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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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의뢰인)은 기숙형 재수학원 강사로 강사 회식을 위해 다른 강사들보다 학원에서 늦게 도착하였는데, 식당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식당 건물 맞은 편에 주차 후 식사 중 음주 후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때마침 식당 주차장에 새로 주차 공간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약 4~5m 가량을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잠깐 앉아 있었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결국 면허 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 행정심판과 동시 이의신청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행정청의 비례원칙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 제기했는바, 그 구체적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4~5m에 불과한 점
- 청구인은 기숙학원 담임 교사로 학생들 병원 치료 시 담임이 자신의 차량으로 후송 후 기숙사로 복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와 운전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점
- 자택과 직장은 편도 78km, 왕복 156km로 출퇴근 시각(러시아워)에는 차로 왕복 4시간, 대중교통은 왕복 6시간 소요되어 대중교통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나 사고, 교통법류 위반으로 인한 벌점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동안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점
- 청구인에 대한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전업주부 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 등 세 가죽 부양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점
-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런데 이의신청은 운전이 청구인의 생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된 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운전과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재결로서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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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1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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