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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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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10-30 11:30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쿠팡 배송기사로 재직 중인 자로, 2023. 5. 3. 22:09경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90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로4로 507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수임 후 곧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아울러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2020. 6.경부터 현재까지 쿠팡 배송 기사로 재직 중인 생계형 직업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당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채결검사로 면허취소가 되는 등 다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 점

    -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퇴사했지만, 만일 운전면허가 구제된다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입사가 가능한 점

    - 청구인이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되어 향후 5년간 재 취득이 불가하므로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불가피한 점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약 22년 동안 교통사고, 음주단속 전력이 없는 점

    - 청구인은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채무원리금은 회사 급여로 분할, 상환 중이나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점

    -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성공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23. 10. 30.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한다는 취지의 개결서를 송부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해 드렸고, 의뢰인은 곧바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운전면허 구제업무, 20년 경력의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재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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