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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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교포로 몇년 전 국내 입국하여 아들과 처 등 세 가족이 단란하게 생활하고 있던 중 중국에 계신 장안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의뢰인의 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어느 날 집 거실에서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다발성 장기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함께 3주기 제사를 지낸 후 위로주를 한잔 사겠다는 친구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차를 가지고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후 자리를 파하고 친구는 먼저 귀가했고, 의뢰인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그날따라 대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때마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로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벌금은 전액 납부했지만 얼마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사범심사 출석요구를 해 온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게 된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이긴 하나 당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없는 점, 당시 엄마의 자살 광경을 지켜본 21세 아들이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 가벼운 서면 경고 후 체류 허가
그러자 관할 출입국사무소(창원 출입국 사무소)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심사관)은 본 사무소에서 주장한 사실과 진술서에 첨부된 입증자료를 약 1시간에 걸쳐 꼼꼼히 검토한 후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두 경고 후 서약서 한 장을 받고 의뢰인에 대한 체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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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결정 통고서.pdf (8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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