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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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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04-05 10:44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지리아인으로 현재 대도시 소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국인 아내와 결혼, 얼마 전 아이까지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같은 동포 친구와 함께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한국여성)를 상대방 남성들이 에워싸고 추파를 던지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발생되었고, 몸싸움 도중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간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친구 팔을 끌며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를 구하고자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폭행이 가해져 상대방은 2주 진단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며칠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소환통보를 사범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런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1회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출국명령대상이 되고,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선고 시 출국명령 대상인데, 여기서 폭행죄와 같은 폭력수반 범죄는 출국조치 보충적 기준을 적용, 벌금 100만 원이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된 이상 출국명령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다.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포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그 후 인근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비를 걸었던 사실,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칼로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이 친구를 구하고자 함께 싸움에 가담한 사실 등을 의견진술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한국인 여성과 2023. 1. 19.경 결혼한 법률혼 관계인 사실, 의뢰인의 처는 현재 의류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의뢰인의 법률혼 관계 처가 임신한 사실(의사 소견서 제출), 의뢰인이 현재 모 대도시 소재 대학의 국제학부 3학년 학생으로 재학 중이어서 학업을 위해 체류가 필요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영문으로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토록 한 후 이를 번역하여 그 번역문을 제출했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탄원서 양식을 제공하여 탄원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3. 결 어 - 가벼운 구두 경고 후 체류 허가



    그러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본 사무소가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 1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주일 후 유선상으로 가벼운 구두 경고 후 체류를 허가하겠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범심사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범심사 20여년 실무경력, 법학박사 출신(형사법 전공)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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