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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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일행들은 먼저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위해 단골 대리운전을 전화로 호출했으나 약 40여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반면 집에 있던 처는 "머리가 아프니 두통약을 사서 빨리 와 달라"고 하였으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처는 계속 짜증을 내며 귀가를 독촉해, 청구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2km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 사건 수임 후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는 의뢰인(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청구인이 전기기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11년째 전기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인 사실, 전기 긴급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해서는 부득이 수십 kg에 달하는 각종 장비, 공구탑재, 이동이 필요한 사정, 청구인은 심야나 새벽 시각에 긴급출동이 잦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회사에 통보 후 음주를 한 사정, 청구인이 당시 전업주부 처와 초등학생 딸 등 두 가족을 부양 중인 사실, 청구인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급여로 매월 분할, 변제 중인 사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30년간 음주단속은 처음이고, 동 기간 중 사고도 없는 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그 이용 실적도 상당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거(입증방법)을 첨부,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이에 대해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인용, 청구인에 대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 주어 다행히 업무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회사에 복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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