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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외국인 일시보호해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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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03-13 11:17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지난 주 베트남 아내를 둔 의뢰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애 엄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오늘 석박됐으면 집으로 돌려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20대 후반으로 베트남에서 여러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엄마를 도와 식당일을 하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 남자와 결혼 대행업체의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40대 남편은 20대의 젊고 아름다음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그런지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신혼 초에는 "신혼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두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나도 부부관계는 점점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 횟수는 점차 늘어가 자신이 마치 배우자가 아닌 성 노예로 팔려온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남편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점점 부부관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고, 너무 힘들어 조금씩 회피하는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배우자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합의이혼하기로 협의한 다음, 아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집을 나와 같은 베트남 교포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상도 중소도시에 자리를 잡고 그곳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우자가 자신과 혼인의 진정성 없이 오로지 한국에 와서 돈을 벌 욕심으로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시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동 행사죄,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위 사건은 관할 법원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공소장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 끝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조차 알지 못하던 배우자는 그 후 우연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왔던 의뢰인을 우연히 알게 되어 교제 끝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동거에 들어가면서 아이까지 임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외국인등록 등 절차를 밟으려던 중 신원조회를 하던 출입국 공무원이 배우자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검찰에 신병을 인도하여 배우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의 석방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 상소권회복청구 후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수 개월 간의 다툼 끝에 결국 항소기각되었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가석방을 신청하여 심의 끝에 만기출소보다 약 7개월이나 빨리 석방되었는데, 안타깝게 배우자는 밖으로 내 보내주지 않고,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구금되었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곧바로 청주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팩스로 받은 후 곧바로 배우자에 대한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 대해 강제퇴거 이의신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3. 결 어 - 수임 2일만에 보증금 500만 원 제공 후 석방


    그러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우자에 대한 6개월간(법정 최장)의 일시보호해제를 허가한 후 보증금 500만 원의 예치를 명하였고, 신청 이틀 후에 정식 허가서를 받아 위 보증금액 예치 후 배우자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명령 보호외국인의 일시보호해제 업무는 해당 외국인의 형사처벌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등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그에 걸맞는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명령 보호외국인의 일시보호해제는 다수의 성공경험이 있는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출신, 법조실무 20년 경력의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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