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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회사원, 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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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09 17:33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단속 당일인 2025. 3. 23. 18:00경 친구와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로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0:00경 자리를 파한 후 친구는 먼저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해야 했으나 전날 밤잠을 설쳐서인지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약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일어나 보니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차량 주차장소와 집까지 거리가 불과 차로 약 10분거리로 가까워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양형자료 등을 건네받은 즉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행정심판청구서와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청구인은 국내 대형항공사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은 항공기 주기장과 격납고 간 공구 및 자재 운반 등을 위한 운전이 필수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 후 예편했고, 군 부사관 복무 중 전투기 정비를 했던 항공기 정비 전문가인 점

    - 청구인의 부친은 간경화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고, 모친은 양쪽 무릎 연골 파열상, 경추간판변성, 발다닥근막성 섬유종증, 척추전방전위증, 늑골엽좌 및 기사 흉부의 신경손상, 외반무지 증 등 지병으로 수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매월 1회 휴가를 받아 모친을 차로 모시고 병원 통원치료 중인점

    - 청구인은 금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데,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퇴사가 불가피한 점

    -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이 사건 단속 직전까지 약 11년간 음주, 사고, 교통법규 위반 벌점 전력이 전혀 없이 그동안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여 최종 구제 성공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으로 최종 구제 성공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업무 20여년 법조 실무 경력,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학박사, 시험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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