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성공사례(일반음식점 영업정지-유흥 접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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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2024. 2. 24. 19:0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따라 주며 마시는 행위(유흥 접객행위)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할 구청의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의 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신속히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수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수익으로 16세 미성년자 아들을 양육 중인 점
- 청구인은 뇌졸증(중풍)으로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점
- 접대부를 고용한 게 아닌 청구인이 직접 단골 손님에게 맥주를 따라 주다 단속된 점
-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3년여 동안 형성된 단골 고객들을 모두 잃을 우려가 있는 점
- 영업 개시 이후 첫 번째 단속이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론 :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모두 인용,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20일로 감경 후 과징금 대체
그러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줌과 아울러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20일로 감경과 아울러 영업정지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법률상 과징금 대체 대상이 아님)하여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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