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장영 행정사인가?
1. 법무법인 등 재야법조계 20여년 실무경력
2. 법학박사, 법학교수(강사)이자 법률가
저는 법학 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Ph.D)에 이르기까지 정통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이자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법학교수(강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의 전문가이자 행정의 전문가로서 법률과 행정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행정사입니다.
3. 높은 경쟁률을 뚫은 시험출신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로, 국가(행정안전부장관 소관) 공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력 출신 행정사와 1차 객관식(3과목), 2차 논술시험(4과목)으로 구성된 일정 기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시험출신 행정사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경쟁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1,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검증된 시험출신 행정사입니다.
4.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학교폭력 전문가
저는 교육부가 확인하고, UN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국내 유일의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청소년 NGO 단체인 ‘푸른나무 재단(이사장 문용린)’에서 발급한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학교폭력 전문가입니다. 저는 ‘푸른나무 재단’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을 통과하였고, 그 후 일정 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증은 상담학 박사학위 소지자, 상담학 석사 학위취득 후 관련 업종 3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학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명실상부한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입니다.
5. 모든 수임 사건을 직접 상담, 직접 처리, 직접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