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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결정 및 결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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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및 결정서 송부

    결정 및 결정서 송부

    ❍ 결정방법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법 제14조 제1항).



    ❍ 결정서 송부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6조 제1항). 결정서 도달 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 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 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규정 제16조 제2항).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 경우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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