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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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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 소청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청구 등 당사자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 의사결정 단계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 소청심사 청구방법

    ◎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나)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온라인청구」란을 이용하시거나 자료실의「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전자우편 (sochung@korea.kr)」, 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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