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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0.095%,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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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9-25 10:49

    본문

    1.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5. 5. 22. 19: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고향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3:00경 자리를 파한 후 친구는 택시로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위해 평소 단골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평소와 달리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두 번씩이나 취소가 반복되어 이면도로에 주차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찾아갈 생각으로 주변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 남부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의류 제조 회사의 품질 및 생산관리 파트 부장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인 점

    - 청구인 회사는 국내외 유명 브랜디에 피혁제품 납품을 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납품 담당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임시면허 기간 종료 시 업무가 전면 중단되고, 권고사직이 예상되어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점

    - 청구인은 현재 전업주부 처와 대학 1학년생 딸, 76세 모친 부양 중인 외벌이 가장인 점

    -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교포 출신으로 모친 및 처와 함께 귀하하여 국내 연고도 없는 점

    - 청구인은 당년 47세 고졸로 특별한 재산이나 기술도 없는 상황인 점

    - 청구인은 2010. 10.경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단속,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이 그동안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 인용으로 최종 구제 성공(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위와 같이 신청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행정심판 인용 결정으로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법조 20여년 실무경력, 면허구제 경력 29년, 

    법학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재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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