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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0.082%, 23톤 화물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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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9-25 10:13

    본문

    1. 구체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5. 5. 25. 14:00경 경기 시흥시 소재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 식사 후 같은 날 16:00경 자리를 파하고, 인근 당구장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있다 같은 날 22:00경 각자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 전 단골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평소와 달리 대리운전이 계속 잡히지 않아 차 안에서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다 잘못된 생각으로 최종 음주 후 최소 8시간 이상 경과하여 술이 깼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단속에 적발되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서류를 넘겨 받아 신속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에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당시 산업폐기물 운반용 23톤 암롤트럭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은 전국에 산재된 회사 거래처를 방문하여 산업 폐기물 운반 업무를 수행 중인 생계형 직업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의 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임시 운전면허 기간까지 근무 후 무급 휴직 상태로 있다 최종 면허구제 실패 시 퇴사하기로 잠정 협의되어 실직 위기에 있는 점

    - 청구인은 관공서 공공근로 중인 처와 중학교 2학년생 딸 및 초등학교 3학년생 아들을 부양 중인 외벌이 가장인 점

    -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28년간 음주, 사고,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없이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 청구인은 현지 금 9,750만 원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등 채무가 적지 않은 점

    - 청구인은 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그 이용 내역도 상당한 점

    -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 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최종 구제 성공(면허취소 1년이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위와 같이 신청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해 면허 취소 1년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여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조 20여년 실무경력, 운전면허 구제 29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재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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